“인명용 한자 제한/국민기본권 침해”/행정서사가 헌소
수정 1992-09-01 00:00
입력 1992-09-01 00:00
정씨는 소원청구서에서 『출생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부모등의 천부적 권리인데도 대법원이 이름에 쓸수있는 한자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992-09-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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