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사전운동 오늘부터 엄단/금품제공·비방·흑색선전땐 사법처리
수정 1992-09-01 00:00
입력 1992-09-01 00:00
이동호 내무부장관은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운동 단속활동에 시·도및 시·군·구의 장비및 인력을 적극 지원,기부행위등 사전불법선거운동을 엄단하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찰청장에 지시했다.
이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요청에 따른 이날 지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차량과 카메라·녹음기·VTR등 채증용 장비및 인력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하고 특히 단속공무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하에 취약한 지역과 시간대·다중집합장소·관광지등을 중심으로 불법선거운동을 중점적으로 단속토록 했다.
이장관은 또 『경찰은 1일부터 향응이나 금품제공등 탈법 기부행위와 후보자비방등 흑색선전행위,조직폭력배를 동원한 선거개입,정당·기관·단체의 불법선거운동등 선거분위기를 조기에 과열,혼탁케 할 우려가 있는 사전선거운동을 엄중히 단속해 사법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에따라 전 경찰관에게 사전선거운동 사례및 단속요령을 교육하고 파출소별로 유흥업소·인쇄소등 대상업체를 책임지고 관찰하는 한편 경찰서별로 수사전담반을 편성,운영키로 했다.
내무부가 시달한 사전선거운동 단속대상은 ▲후보자 유관인사나 단체등에 의한 금품제공,물품·시설의 무상대여나 채무 면제 ▲호별 방문을 통한 입당권유 ▲일반인대상의 특정정당 입후보 예정자 지지 또는 반대집회 개최 ▲정당관련 대회에 일반인을 참석시키거나 정당 홍보물을 일반인에 배포하는 행위 ▲의정보고서나 귀향보고회에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반대내용을 포함시키는 행위 ▲언론매체에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하거나 저서 광고시 경력·정견등을 게재하는 행위등이다.
1992-09-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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