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고용기준 대폭 완화/「4인채용」 1천명서 5천명이상으로
수정 1992-08-31 00:00
입력 1992-08-31 00:00
근로자들의 건강상담과 직업병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두게 돼 있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의무 고용기준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노동부는 30일 안전관리자 4명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할 사업장규모기준을 종업원 1천인이상에서 5천인이상으로 완화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마련,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안전·보건관리자의 고용의무화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를 완화해 중소업체의 경쟁력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근로자의 건강상담과 직업병 발생원인등을 조사하는 보건관리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할 업체기준을 50인이상에서 2백인이상으로 완화하고 2백인미만의 사업장의 보건관리업무는 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8-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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