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륜미끼 금품갈취 전 흥신소직원 영장
수정 1992-08-31 00:00
입력 1992-08-31 00:00
길씨는 29일 낮 12시30분쯤 서울 강서구 염창동 R호텔 커피숍서 권모씨(47·사업·구로구 고척동)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백8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길씨는 지난 7월 흥신소 직원으로 일할때 알게 된 권씨의 불륜사실을 미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992-08-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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