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4개연구기관 신규병역특례 지정(단신패트롤)
수정 1992-08-30 00:00
입력 1992-08-30 00:00
◇건국대등 전국 8개 자연계 대학원과 대학부설 및 일반연구소 6곳이 병역특례업체로 신규 지정돼 내년부터 이들 기관의 연구요원은 병역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29일 병역특례업체 대상기관으로 14개 연구기관을 선정,병무청에 이를 심사해주도록 요청했다.
올해 선정된 「특례업체」는 건국대·국립교원대·서울시립대·명지대·아주대·영남대·울산대,원광대의 자연계 대학원과 고려대부설 노동문제연구소 및 법학연구소,서강대 경영연구소,숭실대 생산기술연구소,한양대 기초과학연구소 등이며 대학기관외에는 한국조세연구원(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이들 14개 직장에 근무하는 병역미필 연구요원은 내년부터 특례보충역에 편입돼 5년간 계속 근무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1992-08-3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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