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사에도 책임감리제/부실시공 막게… 건축사는 설계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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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30 00:00
입력 1992-08-30 00:00
◎건설부,연내 법개정안 마련

정부는 신행주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전면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는등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민간의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건축사가 맡고 있는 설계와 감리기능을 분리하는등 형식적인 현행 감리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건설부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민간건축공사의 감리를 그 공사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에게 맡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리가 설계의 부수업무로 전락,부실시공의 요인이 되고 있다.건축주는 별도의 감리사를 선정하는 것보다 훨씬 싼 비용으로 감리를 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건축사들이 감리비만 챙길 뿐 제대로 감리를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이다.

또 건축주나 시공회사가 감리자를 선정하도록 한 규정도 감리자의 독립성과 권한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판단,앞으로는 감리협회가 감리회사의 자본금·건축사 보유수자·실적등으로 등급을 매겨 공사규모에 맞춰 감리자를 순번제로 배정하는 대신 감리비용을 현실에 맞게 올릴 방침이다.이와 함께 벌칙도 강화,부실한 시공이나 감리가 드러나면 감리자의 면허취소와 함께 민·형사상의 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다.

건설부는 올해중 이같은 내용으로 건축사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건축관련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경·준공검사등 건축관련 인·허가권도 시·군·구에서 건축사로 이관할 예정이다.
1992-08-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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