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새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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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9 00:00
입력 1992-08-29 00:00
◎소요자금 현지조달 조건부로/신발·가방업체는 외국진출 금지

앞으로 염색가공업·메주당면제조업·잣등 산림과실채취가동업·개나 지렁이등 혐오식품사육업·기성복등 섬유제품제조업·신발및 가방제조업등은 해외진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정밀전자등 첨단기술습득사업·섬유직기등 노동집약사업·가스등 광물과 밀등 농축산물의 개발사업·EC(유럽공동체)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역내 국가에서 완제품등을 생산하는 사업·국내 자기상표 제품의 해외판매사업등은 해외진출이 적극적으로 장려된다.

또 건설업자가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주택·사무실을 임대·분양하기 위해 소요자금을 해외현지금융으로 조달하면 해외부동산취득이 허용되고 음식점을 차리기위한 해외부동산취득도 가능해진다.

재무부는 28일 최근 전면 개정된 외국환관리규정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접투자지침」과 「해외부동산취득지침」을 마련,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해외직접투자지침은 기업등의 해외투자사업을 첨단기술습득과 수출진작등 산업정책과 연계해,장려,제한및 일반등 세분야로 구분했다.

해외부동산취득지침은 최근 국내경기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건설업체에 활로를 열어주기 위해 현지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휴양및 레저시설은 1백%,주택과 사무실은 50%이상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지금까지는 용역을 수주해 건물을 짓는것만 허용돼 있었다.

또 중국등 북방국가에 음식점을 차리려는 사람들을 위해 국내에서 2년이상 음식점을 경영한 경우 해외에서 음식점을 차리는데 필요한 부동산의 취득도 허용하기로 했다.
1992-08-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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