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방송사업 허가/당초계획대로 추진/공보처
수정 1992-08-29 00:00
입력 1992-08-29 00:00
공보처는 사업허가심사에 필요한 시행규칙과 기술기준등 하위법령과 방송구역분할문제를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공보처는 방송구역분할에는 지역실정등이 충분히 고려될 것이라고 밝히고 사업허가에 앞서 하위법령과 방송구역분할을 고시한뒤 신청 접수를 받아 허가심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92-08-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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