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란질주 택시기사 정신감정유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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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7 00:00
입력 1992-08-27 00:00
서울지검 남부지청 송관호검사는 26일 여의도광장 택시질주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봉주씨(37)에게 감정유치처분을 내려 공주치료소에서 정신감정을 받도록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해 7∼8월,올해 1∼5월 두차례에 걸쳐 전북 이리 인제의원과 원광대 부속병원에서 정신분열증세로 장기입원치료를 받은 점을 참작,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1992-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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