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습절도 이례적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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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7 00:00
입력 1992-08-27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6부(재판장 이영범부장판사)는 26일 상점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터키인 유스트 타드데메르씨(41·전자제품 판매상)등 외국인 3명에게 특수절도죄를 적용,징역8월부터 1년까지를 선고했다.
1992-08-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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