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구백화점 사장/상속세 63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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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7 00:00
입력 1992-08-27 00:00
【대구】 지난 2월 지병으로 숨진 전 대구백화점 구영모사장의 부인및 2명의 자녀등 상속인이 26일 동대구세무서에 상속재산 2백27억4천8백만원에 대한 상속세 63억6천9백만원을 신고했다.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앞으로 5년간 연납할 계획으로 있어 이자까지 합치면 납부할 금액은 75억8천3백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1992-08-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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