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지보축소 백지화 요구/전경련 회장단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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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7 00:00
입력 1992-08-27 00:00
정부는 당초 자기자본의 1백%로 규정하려던 30대재벌 계열사에 대한 상호지급보증 규제한도를 2백%로 완화하고 대신 상호지보의 해소유예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상호지보 규제방침에 대해 전경련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과 황인성 당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졌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상호지보규제방침에 대해 전경련은 이날 상오 유창순 회장주재로 회의를 열고 상호지급보증규제를 공정거래법개정에 반영하려는 정부의 입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발상이라고 지적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1992-08-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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