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사 입찰후 불참/다음번 참가자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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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7 00:00
입력 1992-08-27 00:00
앞으로 정부시설공사에 입찰참가신청을 하고 불참하는 업체는 다음번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또 입찰전에 가격을 담합하거나 고의로 입찰을 무효로 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공사는 입찰집행이 즉시 연기되고 군제한없이 완전경쟁입찰에 부쳐진다.

조달청은 27일 혼탁한 정부공사 입찰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입찰집행방안을 마련,8백19개 종합건설업체와 대한건설협회등 건설유관단체에 통보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은 조달청이 집행하는 모든 시설공사 입찰에 우편입찰및 상시투찰제를 적극 활용,되도록 현장에서 입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1992-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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