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 사법공조조약 체결/양국 법무 서명
수정 1992-08-26 00:00
입력 1992-08-26 00:00
김기춘법무부장관은 25일 호주 국회의사당에서 마이클 더피 호주 법무장관과 두나라사이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서명했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형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한국과 호주 두나라는 상호요청에 따라 증거수집,사람의 소재파악,압수·수색에 협력하게 되는등 사법협조체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교통·통신의 발달로 범죄도 날로 광역화·국제화되고 있어 외국과의 수사협조가 절실한 실정이었다』고 밝히고 『이번 조약체결은 앞으로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형사사법분야의 업무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데 뜻이 있다』고 말했다.
두나라가 이날 합의한 형사사법공조조약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기소·진압에 있어서의 공조범위와 절차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전문및 본문22개조로 짜여있다.
조약은 두나라가 형사사건과 관련된 수사및 재판절차에 있어 증거수집,소재수사,수색·압수등을 서로 공조하고 피요청국은 국내법의 범위안에서 요청국의 판사,공무원,수사등 관계자가 증거취득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하는 것으로 돼있다.
또 피요청국에 구금된 사람은 본인이 동의하면 요청국의 수사에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국에 이감할 수 있으며 피요청국은 국내법의 범위안에서 요청국의 범죄이득물에 대한 확인,처분제한및 몰수조치등의 공조요청을 이행하도록 돼 있다.
1992-08-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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