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책임자 현역입영 면제/병무청 입법예고/전·공상자가족등 1인도
수정 1992-08-26 00:00
입력 1992-08-26 00:00
병무청은 25일 방위병제도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농어민후계자를 특례보충역에 편입시키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병역법및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한 징병신체검사등 병역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재처분을 요구할수 있게 병무청본청에 「병역심판위원회」를 설치하고,아버지가 사망,부모가 60세이상,2대 이상의 외아들인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케 하되 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켰다.
또 전·공상자(전·공상자)가족중 1인과 본인이 입영하게 되면 집안일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는 지금까지 방위병으로 편입해 6개월 복무토록 했으나 앞으로 이들에게는 현역입영을 면제토록 했다.
이와함께 병무청은 수입개방에 따른 농수산물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농어민후계자등에 대해 특례보충역에 편입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또한 산업체의 우수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주기 위해 이미 복무중인 사람을 포함한 기능요원특례보충역의복무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근로조건·작업환경등이 열악한 분야의 산업체근무자에 대해선 복무기간 3년에서 1년을 더 단축시켜 주도록 했다.
1992-08-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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