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단신패트롤)
수정 1992-08-26 00:00
입력 199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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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6일부터 31일까지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며 1·2차 시험이 동시에 실시된다.
주택관리사보는 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시설이 설치된 3백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승강기 또는 중앙난방시설이 없는 5백가구 미만의 공동주택에 배치토록 돼있다.
1992-08-2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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