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양 12년형/검찰 항소심서 구형
수정 1992-08-25 00:00
입력 1992-08-25 00:00
서울고법 형사3부(이순영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사건의 범행동기나 배경을 보면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지만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을 은폐했으며 생명을 박탈한 행위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논고했다.
1992-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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