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은양 12년형/검찰 항소심서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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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5 00:00
입력 1992-08-25 00:00
서울 고검 송인준검사는 24일 상습 성폭행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보은양(21·대학 무역학과2년)과 남자친구 김진관군(21·〃 사회체육학과2년)에게 1심 구형량대로 징역 12년씩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순영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항소심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사건의 범행동기나 배경을 보면 정상참작의 여지도 있지만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고 범행을 은폐했으며 생명을 박탈한 행위자체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논고했다.
1992-08-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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