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집에 온 여중생/성폭행 고교생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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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4 00:00
입력 1992-08-24 00:00
서울 마포경찰서는 23일 유모군(16·고교2년)을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군은 지난 18일 하오 9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중학교후배 이모군(15·무직) 집에서 후배 5명과 함께 TV를 보고 있다가 마침 이 집에 놀러온 이군의 여자친구 강모양(15·중3년)을 옆방으로 끌고간 후 『소리치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다.
1992-08-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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