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사유 사라진 토지/매수가에 돌려줘야”/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2-08-23 00:00
입력 1992-08-23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상 필요성이 있어 징발한 토지에서 군사시설,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주둔병력이 모두 철수했다면 군사적 목적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송씨가 환매대금을 공탁한 이상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1992-08-2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