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사유 사라진 토지/매수가에 돌려줘야”/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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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3 00:00
입력 1992-08-23 00:00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22일 송기순씨(서울 마포구 성산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군사용으로 징발한 토지의 징발목적이 사라졌다면 원주인에게 징발때 매수가격에 돌려줘야 한다』고 밝히고 『국가는 송씨로부터 징발한 6천여평의 토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사상 필요성이 있어 징발한 토지에서 군사시설,건물이 모두 철거되고 주둔병력이 모두 철수했다면 군사적 목적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면서 『송씨가 환매대금을 공탁한 이상 국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1992-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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