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으로 퇴근뒤 졸도/업무상 재해 인정해야/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2-08-22 00:00
입력 1992-08-2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지병인 고혈압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평소 과중한 업무로 육체적 피로가 누적됐고 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리며 운행시간을 맞춰야 하는등 정신적 압박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김씨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1992-08-2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