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위촉때 시의원과 협의 요구/목포시의회 조례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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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2 00:00
입력 1992-08-22 00:00
◎대법원 판결

대법원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1일 목포시장이 목포시의회를 상대로 낸 지방의회의결취소 청구소송에서 『동장이 통장과 동정자문위원을 위촉할 때 해당지역 시의원과 합의토록 한 목포시의회의 조례는 법이 규정한 의회의 권한밖의 일로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의회의 의결권과 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권등은 의회자체의 권한이지 의원 개인의 권한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따라서 의원이 개인자격으로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사무집행에 간섭토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1992-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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