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만재산 7천억 처리 관심/한중수교 앞두고 화교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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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2 00:00
입력 1992-08-22 00:00
우리나라와 중국의 수교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21일 서울 중구 명동83 중화민국(대만)대사관은 비자발급등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취급하면서도 보도진들의 출입을 통제하는등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나타냈다.
대사관의 대외창구인 신문참사처는 보도진들의 거듭된 면회요청을 끝내 뿌리쳤으며 전화통화에서도 『지금은 바쁘고 할말도 없다』고 공식입장을 표명하기를 거절했다.
그러나 대사관에는 이날 아침부터 『한·중수교로 대만과의 국교가 단절되는 것이 아니냐는 문의전화가 쇄도했다』고 한 직원이 귀띔.
대사관 직원들은 문의전화가 빗발치자 하오에는 아예 수화기를 내려놓아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단절시켰다.
직원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서 국교단절이 기정사실화되자 비자발급을 맡고 있는 영사부만 업무를 볼뿐 나머지 부서직원들은 일손을 놓고 삼삼오오 모여앉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걱정스레 논의했다.
한편 서울의 금싸라기땅 명동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이 대사관 자리등 대만정부가 우리나라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처리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만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땅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대사관터 2천9백73평과 이웃 한성화교학교자리 2천1백74평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일대 땅값이 한평에 1억원을 웃도는 것을 감안하면 시가로 5천억원이 넘는다는 계산이다.
또 서울·부산·인천 등 전국의 대도시에 있는 화교학교들과 서울의 대만출신 화교들에게 임대해주고 있는 중구 수표동11 3백10여평의 땅,대사관앞 화교도서관자리 2백여평등의 재산도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중국과 대만은 서로 유리한 선례를 우리정부에 내보이며 막대한 재산을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중국은 통상적인 국가관례에 따라 국가의 대표성이 있는 정부에 재산을 귀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만은 한·중수교에 따른 외교단절 이전에 이들 재산을 대만의 민간단체에 매각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
국제법상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중국과 서방외국과의 수교및 대만과의 단교조치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 대만이 대체로 불리한 형편이다.
따라서 대만정부가 갖고 있는 대사관자리 등의 재산처리는 크게 네가지로 전망할수 있다.
첫째는 아무 보상없이 중국정부에 대만의 보유재산을 넘겨주는 것.
지난 64년 프랑스및 72년 일본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의 대사관등의 건물과 토지를 대만의 의사와 관계없이 중국에 넘겨줬다.
두번째는 대만출신의 화교나 민간단체에 헐값에 넘겨 실질적으로 대만의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경우.
지난 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기 전 대사관저 등을 미국내의 화교들에게 단돈 10달러에 넘긴뒤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한 「대만관계법」을 통해 대만쪽의 소유권을 인정해줬다.
세번째는 중국과 대만이 수교나 단교전에 상호협상을 통해 매각하는 방법.
그러나 이 문제는 외교상의 자존심을 훼손당한 대만의 입장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의 처지를 보면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네번째는 대만과의 공식적인 외교는 단절됐지만 대사업무를 대신할 대표부등의 기관으로 명의가 변경되고 중국정부에는 새로운 대사관자리를 물색해 주는 방법이다.
대만정부는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더라도 중국측에는 재산을 넘겨줄 수 없다면서 민간단체나 대표부등을 통해 계속 재산소유권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의 대사관땅은 1882년 조선과 청나라가 맺은 「조·청수륙무역장정」에 따라 청나라가 상징적인 금액을 주고 구입한뒤 국민당 정부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백문일·이진희기자>
1992-08-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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