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방지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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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2 00:00
입력 1992-08-22 00:00
▷건설업체 체질개선◁
건설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위주로 운영하던 것을 위법행위의 경중을 가려 중대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확대,적용한다.
▷입찰·계약제도 개선◁
현재 1억원 이상의 토목,30억원 이상의 건축공사입찰때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토록 돼 있는 내역입찰제 적용대상을 3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는 물론 전기·통신·조경공사등으로 확대한다.신기술 개발로 인건비등 공사비를 절감했을 경우 그 절감액을 기술개발업체에 지급하는 기술개발보상제도를 활성화한다.연 1회 결정 고시하던 정부노임단가를 연 2회 이상 고시하여 시중노임단가에 접근시킨다.
▷원·하도급관계 정립◁
업체실태조사때 하도급계열화를 실시하지 않는 업체를 조사대상업체로 우선 지정하는 등 건설하도급 계열화를 강화한다.
▷책임감리제도 정착◁
대안입찰·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베이스)공사등은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한다.특히 건설부가 시행중인 공사중 2백m 이상의 교량·터널·송수관이 포함된 공사는 내년까지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한다.1백억원 이상의 공사중 전면책임감리를 실시하지 않는 공사의 주요 공정과 1백억원 미만이라도 교량·터널등 주요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분책임감리를 도입한다.신공법이 적용되는 공사의 감리는 건설업체·대학·연구기관등의 전문가와 여러 감리회사로 구성된 공동감리단이나 외국 전문감리회사가 맡도록 한다.공사 착공과 동시에 감리계약을 체결토록 한다.부실시공의 경우 감리자에게도 손실변상의 책임을 지우며 이를 위해 보증제도를 신설한다.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현행 표준품셈제도를 개선하여 현실에 맞지않는 품을 조정하고 인력품을 기계화품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신기술,신공법 개발에 따른 품을 매년 확대 제정한다.내실있는 설계심의를 위해 설계심의대상 공사규모를 국가발주의 경우에는 현행 30억원 이상에서 1백억원 이상으로,지자체·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1백억원 이상에서 2백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설계심의 사전검토기간을 현재의 3∼4일에서 6∼8일로 늘린다.<우득정기자>
1992-08-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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