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범 오인 강군 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8/21/19920821019010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8-21 00:00 입력 1992-08-21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가정법원 이혁우판사는 20일 경찰관이 허위로 꾸민 피의자 진술조서를 근거로 소매치기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 보호처분이 의뢰된 강모군(14·중2년)에 대해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보호나 선도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1992-08-2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