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투자 예비검토대상/「500만불 초과」로 확대
수정 1992-08-21 00:00
입력 1992-08-21 00:00
정부는 기업들이 북방국가에 대한 투자나 자원개발사업을 할 경우 사전에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의 예비검토를 받아야 하는 투자규모를 현행 「2백만달러이상」에서 「5백만달러초과」로 상향조정하고 예비검토사항에 국내산업에 대한 영향평가를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경제기획원차관)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으로 민간기업의 「대북방경제협력사업지침」을 개정하고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북방투자의 경우 특수성때문에 해외투자신고나 허가에 앞서 북방경제정책실무위원회의 예비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대북방경제협력사업지침의 개정으로 앞으로 대북방투자의 경우 ▲5백만달러이하는 본계약체결한국은행에 신고 ▲5백만달러초과의 경우 의향서제출15일이내 주무부처제출·검토30일이내 북방경제실무위 상정·심의해당기업통보해외투자 일반허가절차를 거치면 된다.
1992-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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