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 날 훈련공습경보때/차량승객 차내서 방송청취
수정 1992-08-20 00:00
입력 1992-08-20 00:00
오는 9월부터 민방위날 공습경보시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탑승 위치에서 훈련방송을 청취할수 있으며 민방위비상소집훈련도 반드시 15일에 하지 않아도 된다.내무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민방위제도 개선지침을 확정,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같은 방침은 그동안 민방위날 훈련 때마다 차에 타고 있던 승객을 하차시켜 골목 또는 지하대피소 등으로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승객의 불편과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 개선안은 앞으로 지역기관장이 공습경보때 지역형편에 따라 적용토록 했다.
내무부는 또 1년에 2번씩 하는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훈련도 사정에 따라 지역별로 15일전후로 3일간의 여유를 두어 13일에서 18일사이에 하면 되도록 했다.이와함께 소집시간도 종전의 상오6시30분이 너무 이르고 생업에 불편을 많이 주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고 2시간까지 늦춰 상오8시30분이전까지만 하면 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새로 개선된 민방위제도를 반상회보와 지역 유선방송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1992-08-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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