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비디오 본후/여인 집단성폭행/고교생등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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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20 00:00
입력 1992-08-20 00:00
서울 양천경찰서는 19일 최모군(18·고교3년)등 10대 소년 6명을 특수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방모군(19·공고3년)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중학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16일 0시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국민학교운동장에 바람을 쐬러나온 편모씨(20·술집종업원·양천구 신월3동)등 남녀 5명 가운데 남자3명을 뭇매를 때려 쫓아보낸뒤 손모양(19)을 5백여m 떨어진 야산으로 끌고가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경찰에서 『음란비디오를 보고 성적 충동을 느껴 이같은 일을 했다』고 말했다.
1992-08-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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