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에 부동산유통기구 설립/복덕방 한곳만 가도 매물정보 알게
수정 1992-08-20 00:00
입력 1992-08-20 00:00
앞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전셋집을 얻을 때 지금처럼 여러군데의 중개업소를 돌아다닐 필요없이 중개업소 한곳만 들러도 인근의 부동산정보를 즉시 알아볼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중개수수료 한도제가 폐지되고 중개업소가 지금까지의 매매·임대알선업무는 물론 부동산의 감정·평가·관리업등도 겸임하도록하는 종합부동산법인제도가 도입된다.
19일 건설부가 마련한 부동산중개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중개업소들이 아직도 복덕방식 영업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가격 형성이 음성화되고 가격조작·허위정보등 선의의 실수요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투기를 부추기는 등의 폐해를 막기위해 현행 부동산중개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따라 시·군·구별로 부동산정보유통기구를 설립,동일지역내의 중개업소끼리 중개물건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케 함으로써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이 여러 업소를 돌아다녀야 하는 수고를덜어주기로 했다.
또 5백만원미만에서 8억원이상까지 거래금액에 따라 9단계로 구분,3만5천∼3백만원까지 받도록 돼있는 현행 중개수수료 한도제를 폐지하는 대신 수수료율을 중개업협회가 일률적으로 결정한뒤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토록 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한도제 폐지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기위해 매매와 임대의 수수료율에 차이를 두고 소액물건의 경우 수수료가 현행 한도액을 넘지않도록 조정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개업소의 서비스질을 확보하기 위해 매매·임대등의 중개를 특정업소에 일임하는 전속중개계약제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전속중개 계약을 체결한 물건을 정보유통기구에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허가취소등의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법인은 자본금 2억원이상,공인중개사 5명 이상과 법무사·감정평가사·세무사·주택관리사를 확보하는등 일정 요건을 갖춘 중개업소에 허용하며 중개업이외에 감정·평가·부동산관리·등기·분양·임대관리대행등의 업무도 취급할수 있도록 했다.
건설부는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공청회·업계관계자의 의견수렴등을 통해 이달중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992-08-2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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