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자 대상/추가보상 새 상품 인가
수정 1992-08-20 00:00
입력 199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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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19일 근로자들의 재해사고가 대형화되고 현행 산재보험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및 장해보상금의 10∼50%를 추가로 보상하는 보험을 인가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로 개발·시판되는 산재보험 초과담보보험은 국내 11개 손해보험사와 2개 외국보험사가 취급하며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1992-08-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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