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무소속 대통령후보 기탁금/3억원으로 일률 인상
수정 1992-08-20 00:00
입력 199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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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19일 국회에서 3개법등 개정심의반 2차회의를 열고 현행 무소속 1억원,정당추천 5천만원으로 되어있는 대통령후보기탁금을 3억원으로 일률 인상키로 합의했다.
특위는 또 기업체·법인·단체의 공지사항·활동사항 등을 소속원들에게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영인 및 종사원은 입후보제한언론인의 범위에서 제외,입후보제한을 완화키로 했다.
특위는 이밖에도 선거사범의 벌금형량을 현행 5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고 선거인명부 작성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후보자별로 1인씩 입회인을 두기로 했다.
특위는 또 선거자금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의견이 일치했으나 지자제법문제에 대해서는 95년 상반기이내실시를 제시한 민자당과 광역·기초단체장중 연내 선택실시를 주장하는 민주·국민당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1992-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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