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녀 3차례 집단 성폭행/「환각」 10대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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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9 00:00
입력 1992-08-19 00:00
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접착제 냄새를 맡은 후 환각상태에서 10대 처녀를 3차례나 집단 성폭행,정신착란증을 일으키게 한 김모군(19·무직 서울 관악구 신림6동)등 고교생 1명이 낀 10대 6명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강모군(17·무직·서울 관악구 신림10동)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학동창 사이인 김군등은 지난해 3월 중순쯤 평소 안면이 있는 최모양(18·무직·서울 관악구 봉천동)에게 『할말이 있다』며 신림동 C여관으로 끌고가 접착제 냄새를 흡입한 뒤 번갈아가며 성폭행하는등 지난 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양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8-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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