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예정가 유출/교육청과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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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9 00:00
입력 1992-08-19 00:00
【수원=김병철기자】 경기경찰청은 18일 공사예정가를 업자에게 알려주고 돈을 받은 안산교육청 재무과장 최종록씨(55)에 대해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공사예정가를 사전에 유출한 성남교육청 관리국장 안경환씨(60)와 전기기사 손중길씨(32)등 2명을 공무상비밀누설및 입찰방해 혐의로,뇌물을 주고 공사낙찰을 받은 금강건설 대표 윤수한씨(39)등 업자 4명을 뇌물공여및 입찰방해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1992-08-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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