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사채업자 송진국씨 구속/정보사땅 사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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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8 00:00
입력 1992-08-18 00:00
서울지검 특수1부(이종찬부장검사·노상균검사)는 17일 정보사부지를 둘러싼 사기사건으로 수배됐다 붙잡힌 사채업자 송진국씨(50·서울 서초구 양재2동 9)를 단기금융업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송씨는 구속된 성무건설회장 정건중씨(47)일당에게 제일생명이 발행한 약속어음 2백40억원을 시중 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불법으로 알선해주고 8천8백만원을 받아쓴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16일 상오1시쯤 내연의 처인 박모씨(35·은평구 불광동)집에 숨어있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1992-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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