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여의도 살인질주범 사형 확정
수정 1992-08-18 00:00
입력 1992-08-18 00:00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김피고인이 신체적·가정적 환경 때문에 사회적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성격인 것은 사실이나 범행당시 사물을 판별할 능력,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1·2심의 양형이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김피고인은 지난해 10월19일 여의도광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놀던 시민·학생들을 향해 훔친 승용차로 돌진,어린이 2명을 숨지게 하고 21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었다.
1992-08-1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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