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대 히로뽕 소지/30대등 3명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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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8 00:00
입력 1992-08-18 00:00
【대구=한찬규기자】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히로뽕 1백g(시가 3억원)을 소지한 이운농씨(33·대구시 달서구 두류2동 1337)와 이종환씨(36·대구시 수성구 지산동53)등 3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2-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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