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사업관련 수뢰/공무원등 2명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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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8 00:00
입력 1992-08-18 00:00
【부산】 부산지검 특수부 하종철검사는 17일 7백만원의 뇌물을 받고 아파트 사업을 승인해 준 경남 김해시청 건축과소속 건축기사보 이태영씨(35·경남 김해시 봉황동 455의 1 강남백조아파트 605호)를 뇌물수수혐의로,건축업자로부터 1천8백여만원의 로비자금을 받아 1천여만원을 가로챈 건축설계사무소장 허재령씨(33·경남 울산군 상북면 천전리 532의 19)를 제3자 뇌물수수등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준 경남 김해시 외동 산11 너와주택대표 채포기씨(50)를 제3자 뇌물공여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2-08-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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