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 40억 부도 잠적/정일용씨/지역구 유지에 차용…출국금지
수정 1992-08-16 00:00
입력 1992-08-16 00:00
검찰은 또 정씨의 처남 박용택씨(53)등 2명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부인 박민선씨(49)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문경군 「남원광산」대표인 정씨는 지난 3월 안모씨(63)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1천만원을 빌린 것을 비롯,새마을금고 이사장등 수십명으로부터 40여억원을 사업자금으로 빌리고 약속어음·당좌수표를 발행해준뒤 지난 5월4일부터 잇따라 부도를 내고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또 부도직후인 지난 5월13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던 2백66평의 땅을 채권최고액 20억원에 처남 박씨 앞으로 근저당 설정하는등의 방법으로 안씨등 피해자들의 채권확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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