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례법」 현실에 맞게 고친다/당정
수정 1992-08-16 00:00
입력 1992-08-16 00:00
정부와 민자당은 혼례·상례·제례·회갑연등 가정의례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일부 비현실적인 규제조항으로 점차 사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이 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특히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행위등을 중점 규제하는 「허례허식행위 금지조항」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있다고 보고 이를 아예 삭제하거나 대폭 현실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러나 ▲기관·기업체·각종사회단체 또는 직장명의의 신문부고 ▲굴건제복의 착용 ▲만장사용등은 이를 전면허용할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 커 현행규정을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또 시의성및 실효성이 상실된 가정의례관련 행정규제는 융통성 있게 완화해간다는 방침아래 보사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고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가정의례심의위」와 가정의례준칙의 보급과 실천을 추진키 위한 「중앙및 지방가정의례실천추진위」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2-08-1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