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 입찰 방해/삼성직원 2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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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5 00:00
입력 1992-08-15 00:00
서울형사지법 강형주판사는 14일 「고속도로통행요금 후불징수설비」의 입찰을 둘러싸고 경쟁회사인 금성산전의 설비성능시험을 방해해 입찰에서 탈락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통신제어부 과장 조광균피고인(37)과 대리 김종완피고인(33)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1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2-08-1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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