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회사 입찰 방해/삼성직원 2명 실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8/15/19920815018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8-15 00:00 입력 1992-08-15 00:00 서울형사지법 강형주판사는 14일 「고속도로통행요금 후불징수설비」의 입찰을 둘러싸고 경쟁회사인 금성산전의 설비성능시험을 방해해 입찰에서 탈락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성전자 통신제어부 과장 조광균피고인(37)과 대리 김종완피고인(33)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1년씩의 실형을 선고했다. 1992-08-15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