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 투자액 상향조정/건당 500만불이상으로/정부,금명 시행
수정 1992-08-15 00:00
입력 1992-08-15 00:00
14일 경제기획원·재무부등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북방투자촉진을 위해 이같이 대북방경제협력사업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북방투자의 경우 특수성때문에 경제기획원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북방실무위원회의 예비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승인·허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1992-08-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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