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 이감은 부당”/대법,재항고 기가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2/08/14/19920814018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김석수대법관)는 13일 『전「전교조」부위원장 이수호피고인에 대한 교도소 이감처분은 부당하다』는 서울고법 결정에 불복,대법원에 상소한 안양교도소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1992-08-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