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시설 불법허가/수뇌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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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수원=조덕현기자】 수원지검 특수부 이득홍검사는 13일 공해배출 시설설치허가를 내줄 수 없는 곳에 허가를 내주고 뇌물을 받은 경기도청 환경관리과 청소1계장 이종태씨(50)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이씨에게 뇌물을 준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 라성물산 대표 이춘영씨(50·서울 도봉구 수유동5 19의 18)와 공해방지시설공사업인 동양정수 대표 김용수씨(50·서울 용산구 원효로 4가 19)등 2명을 뇌물공여혐의로 구속했다.
1992-08-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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