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보자신청 17일부터 접수/보사부/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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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의료부조대상자도 함께

◇보사부는 다음달 1일부터 한달동안 내년도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



이에따라 정부의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를 받고자하는 사람이나 가구는 오는 17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한다.

올해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는 2백17만6천명,의료부조대상자는 24만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1992-08-14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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