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메달 포상금/세금 내나 안내나
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에게 연금을 비롯,포상금·격려금등 각종 지원금이 줄을 잇고 있는 가운데 이 돈에 대한 세금부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영조선수의 경우 소속사인 (주)코오롱에서 1억원,동향출신 기업가인 동부그룹의 김준기회장이 1억원을 주는등 격려금이 수억원에 이르고 다른 금메달 리스트들도 적어도 5천만원 이상씩의 포상금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소득세법상 상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소득세가 과세 된다.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체육상의 수상자가 지급받는 부상▲대한체육회·국민체육진흥공단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지급하는 생활보조금·연금·장려금등을 포함한 각종 상금과 부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여하는 상금과 부상등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격려금의 경우도 후원자가 해당 선수에게 직접 지급하면 상속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나 선수의 소속회사나 후원자들이 대한체육회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부하고 이 단체가 체육청소년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특정선수에게 지급토록 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선수가 소속회사로부터 격려금을 직접 받았으면 소속사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선수는 종합소득세 신고때 이 돈을 포함시켜야 한다.
1992-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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