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 3개월 정업”/신행주대교 붕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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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공공공사 입찰제한/종합대책등 내주초 발표

정부는 다음주초 서울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의 원인규명과는 별도로 시공회사인 벽산건설에 대한 제재조치와 복구대책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관련 법규와 제도개선등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에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는 벽산건설에 대해서는 사고원인규명과는 상관없이 건설업법 제50조 1항의 「공사를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공발주 공사의 입찰제한과 함께 3개월정도의 영업정지 조치를 병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복구공사를 담당할 시공회사로는 이미 벽산건설측에 지불된 1백31억원의 기성고 회수문제와 복구공사의 공기,건설업계의 관례등을 감안,벽산을 다시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실공사방지 종합대책에는 ▲부실시공때 시공업체 대표와 현장소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건설업법 개정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공사 입찰때 사전자격심사제(PQ)도입 ▲전면책임감리제 도입 확대 ▲공사비 책정시감리비용 책정 의무화 ▲공청회 개최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1992-08-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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