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불구성 헌법소원/무소속동지회 6명
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의원들은 청구서에서 『여야정당이 대선을 겨냥한 당리당략으로 상위구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소속의원의 의정활동을 침해하였기에 권한쟁의 심판을,국민의 참정권을 막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992-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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