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불구성 헌법소원/무소속동지회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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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정호용·이재환의원등 무소속동지회소속의원 6명은 13일 하오 상임위구성을 않기로 합의한 민자·민주·국민 3당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의원들은 청구서에서 『여야정당이 대선을 겨냥한 당리당략으로 상위구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무소속의원의 의정활동을 침해하였기에 권한쟁의 심판을,국민의 참정권을 막았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1992-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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