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근소세 대폭 경감/월100∼200만원 소득자
수정 1992-08-14 00:00
입력 1992-08-14 00:00
정부와 민자당은 13일 세제개편을 위한 당정회의를 열고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을 대폭 경감하기로 했다.
당정은 월소득 1백만∼2백만원의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이 10∼15%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세를 물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 소득세부담을 10%미만으로 대폭 줄이기로 하고 연 4백9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공제한도도 6백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맞벌이 부부의 지출에서 육아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맞벌이부부를 위한 특별공제제도를 새로 도입해 여성들이 산업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다음주 실무적인 검토를 마쳐 구체적인 공제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자당의 서상목제2정책조정실장과 나오연 당세제개혁위원장,내무부·재무부의 세제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65세이상 노부모에 대한 의료공제한도도 1백만원에서 치료에 들어간 전액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분납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도 상속세와 같이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당정은 이밖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의 세부담이 집주인이 아닌 입주자에게 돌아가는 점을 감안,다가구주택도 공동주택수준으로 경감하기로 했다.
한편 나위원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의 경우 연소득 1억원미만은 1백%,1억원이상은 50%를,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연소득 5천만원미만은 1백%,5천만원이상은 50%정도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다른 사업자들과의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술적인 고려를 마친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나위원장은 또 『조세감면법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와 종합토지세등 토지관련세금은 문제점이 발견되지만 좀 더 시행해본뒤 개정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1992-08-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