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말론 적극 수사/대검,전국 검찰에 지시/불법전도등 의법처리
수정 1992-08-13 00:00
입력 1992-08-13 00:00
검찰은 이에따라 시한부종말론을 주장,선동하는 단체나 집단의 실태와 설교내용·전도방법등에 대해 상세히 파악,이 과정에서 불법사례가 있을 경우 관련자 전원을 의법처리하기로 했다.검찰은 특히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신도들에 대한 재산헌납 강요및 미성년자 납치감금·유인등의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교회관계자등을 해당 법규에 따라 엄단하기로 했다.
1992-08-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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