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인하요구 급증/전체 재심청구자의 72.9% 차지
수정 1992-08-13 00:00
입력 1992-08-13 00:00
12일 건설부에 따르면 전국 2천5백12만7천8백36 필지에 대해 올해의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지난 6월6일부터 8월4일까지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재조사청구를 접수한 결과 0.07%에 해당하는 1만8천54 필지에 대해 이의가 제기됐다.
이중 27.1%인 4천8백99 필지가 고시된 공시지가보다 높여달라는 요구인 반면 72.9%인 1만3천1백55 필지는 낮춰 달라는 요구였다.
특히 국세청이 토초세부과대상이 되는 지가급등지역으로 고시한 45개 읍·면·동의 31만8천84 필지의 경우 6백63 필지는 상향조정을,1천53 필지는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등 0.54%인 1천7백16 필지에 대해 재조사청구가 접수됐다.
1992-08-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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