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서 내용 절충/남북군사분과위
수정 1992-08-13 00:00
입력 1992-08-13 00:00
우리측은 이날 접촉에서 북한측의 부속합의서 수정안의 내용을 감안한 총 20개조 13개항으로된 수정안을 제시했으며 양측은 우리측 수정안을 토대로 제6장 「수정및 발효」까지 내용절충을 벌였다.
북한측은 우리측 수정안에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다음접촉을 오는 20일 갖기로하는 한편 의견접근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접촉에서 문안정리를 하기로 합의했다.
1992-08-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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